공지사항

제목2015년 퇴지사(군비) 지원사업
작성자풍양면 @ 2015.02.17 09:20:18

1. 사 업 량 :  330㎡ (90천원/㎡)

2. 사 업 비 : 보조 50% 자부담 50%

3.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무허가 축사가 있는 농가 제외)

4. 신청기한 : 2015. 3. 2. (월)까지

문의 풍양면사무소 축산담당 황기승 650-663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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