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2.27까지)
작성자풍양면 @ 2015.02.09 17:12:47

2015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접수

1. 신청기한 : 2.27.(금)까지

2.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및 허가를 받은 농가 및 법인

3. 지원내용 : 농가 보험료의 25%지원(300만원한도)

    ※300만원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은 자부담+국비보조(50%)

문의 풍양면사무소 축산담당자 황기승 650-663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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