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 실시명령
작성자풍양면 @ 2015.02.06 10:45:0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실시 명령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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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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