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 실시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실시 명령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파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실시 명령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파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