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농특산물 브랜드 새움 신청안내
우리군 농특산물의 소비 신뢰를 높이고 판매촉진을 도모하는 예천군 농특산물 브랜드 새움 신청안내
대상자 :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가(작목반)
문의 : 산업계 황기승(650 6632)
붙임 2015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 신규신청 안내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우리군 농특산물의 소비 신뢰를 높이고 판매촉진을 도모하는 예천군 농특산물 브랜드 새움 신청안내
대상자 :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가(작목반)
문의 : 산업계 황기승(650 6632)
붙임 2015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 신규신청 안내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