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농특산물 브랜드 새움 신청안내
작성자풍양면 @ 2015.01.27 21:40:39

우리군 농특산물의 소비 신뢰를 높이고 판매촉진을 도모하는 예천군 농특산물 브랜드 새움 신청안내

대상자 :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가(작목반)

문의 : 산업계 황기승(650 6632)

붙임 2015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 신규신청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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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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