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도 소 가축질병 폐사 발생농가 보상계획
소규모 소 사육농가의 폐사축 및 처리비용에 대한 이중손실을 보존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폐사축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실시.
사업기간 : 2015년 1월~ 12월 사업량(15회)소진시까지 접수
사업대상 : 소 15두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 중 6개월령 이상된 소의 폐사축 발생농가
사업비 : 붙임 참조
문의 : 풍양면사무소 축산담당 황기승 054-650-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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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