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한우거세지원사업 시행알림
2015년 한우거세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사업량 : 3,000두
대상축 : 사업최초거세일은 2015.01.01일 이후로 거세일 기준 8개월령 이내의 개체로 한정함.
두수제한 : 농가당 최대 30두이하까지
시행방법 : 선착순으로 집행
신청방법 : 거세시행후 - 면으로 보조금 신청 및 거세확인서 작성 -거세확인서 수의사 확인도장날인 - 면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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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