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4/4분기 특별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붙임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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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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