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도 4/4분기 특별사실조사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풍양면 @ 2015.01.05 13:32:23

2014년도 4/4분기 특별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붙임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2014년도 4/4분기 특별사실조사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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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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