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동록 하지 안니한 자에 대해 풍양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5년 1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의무자 : 신**
2. 생년월일 : 1966-03-10
3. 관리이전 주소지 :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50(풍양면사무소).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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