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4분기 특별사실조사 최고공고(1)
2014년 4/4분기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전출입신고)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고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고대상 : 오지길 오**외 3인(첨부파일 참조)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촉구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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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