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공고
작성자풍양면 @ 2014.12.19 13:00:53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예천군재무회계규칙 제81조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당사자의 청구가 없을 시 예천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하오니 

공고문 및 내역을 확인 하시고 공고기간내 반환 신청이 없을시에는 세입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14. 12. 22  ~  2015. 1. 5

2. 반환금액 및 내역 : 붙임파일 참조

3. 기타문의 : 예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4-650-6885 전웅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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