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1. 기본방침
ㅇ 주민등록제도 운영 등 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하도록 정리
ㅇ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
2. 사실조사 기간 : 2014.8.18~2014.9.30
3. 중점조사 내용
- 무단전출.전입자 또는 거짓.부실신고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집단거주시설.지역의 거주자.노숙자.부랑인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등
- 내 집앞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가 상이한지 확인
4.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최대 3/4까지 경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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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