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세(재산분)신고 안내
작성자풍양면 @ 2014.07.04 09:58:14

주민세(재산분)신고 안내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7.1)현재 연면적(미등기 건축물 및 공용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신고 및 납부기간 : 2014. 7. 1 ~ 7. 31

□  신고방법 : 면사무소 또는 시.군청에 신고서 접수(총묵계  담당자   이 은 아  650-8814)

감면대상 사업주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오니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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