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6. 2. ~ 6. 20.
2. 공고대상 : 풍양면 풍지로 손**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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