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이륜자동차 상속관련 서류 및 절차안내
작성자풍양면 @ 2014.02.14 09:38:11

이륜자동차 상속관련 서류 및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유자 사망후 이륜자동차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출서류 : 상속포기서 1부, 상속포기자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신분증사본 각1부

        2. 신고기간 : 사망후 3월이내

        3. 과태료 : 신고기간 경과시 최대 50만원

예시) 홍길동소유  이륜자동차 처리방법 (홍길동의 가족은 2남1녀의자녀와 배우자 홍배우자가 있음)

    제출서류 : (홍배우자가 상속시) 상속포기서 1부, 2남1녀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각1통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신고인 : 홍배우자가 직접 신분증 및 도장 지참하시고 위서류를 첨부해서 신고

   참고사항 : 사망후 3개월경과시 과태료 처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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