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풍양면 @ 2013.12.13 10:46:21

 

공고 -제 5호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2.13.~ 2013.12.31

2. 공고대상자 : 조 * * 외 1명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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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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