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5호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2.13.~ 2013.12.31
2. 공고대상자 : 조 * * 외 1명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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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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