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신고 미이행 등으로 대상자에게 다음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탄길 124 조oo 외 1세대
2. 공고기간 : 2013. 11. 25.~ 2013. 12.06.
3. 공고 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촉구
4. 공고 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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