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작성자풍양면 @ 2013.08.01 09:28:52

<2013년 수확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 대상지역 : 풍양면 관내 농작물 피해지역

■ 제외지역 :  · 야생동물 보호구역,

                       · 도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

                       · 공원지역 및 능묘, 사찰

                       · 문화재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및 관광지

                       · 군사보호 구역

■ 운영기간 : 2013.08.01 ~ 10.31(3개월간)

■ 포획대상 야생동물 : 3종

    - 수류 : 멧돼지, 고라니

    - 조류 : 까치

 ■ 접수방법 : 면사무소로 신고 접수후 엽사 출동

※ 기타문의사항  풍양면사무소   (054)650-8814   담당자  이은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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