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2013년 수확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 대상지역 : 풍양면 관내 농작물 피해지역
■ 제외지역 : · 야생동물 보호구역,
· 도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
· 공원지역 및 능묘, 사찰
· 문화재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및 관광지
· 군사보호 구역
■ 운영기간 : 2013.08.01 ~ 10.31(3개월간)
■ 포획대상 야생동물 : 3종
- 수류 : 멧돼지, 고라니
- 조류 : 까치
■ 접수방법 : 면사무소로 신고 접수후 엽사 출동
※ 기타문의사항 풍양면사무소 (054)650-8814 담당자 이은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