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1. 결정 · 공시일 : 2013. 5. 31
2. 필 지 수 : 163,087필지
3. 이의신청기간 : 2013. 5. 31 ~ 7. 1
4. 기 타 문 의 : 풍양면사무소 총무담당 및 예천군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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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