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작성자풍양면 @ 2013.06.01 00:46:30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1. 결정 ·  공시일 :  2013. 5. 31

   2. 필      지      수 : 163,087필지

   3. 이의신청기간 : 2013. 5. 31 ~ 7. 1

   4. 기   타   문  의 : 풍양면사무소 총무담당 및 예천군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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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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