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배려 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안내
작성자풍양면 @ 2013.04.24 09:48:11

1. 적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다자녀세대

2. 경감지원금액 : 붙임 개정주요내용 참조

3. 신청방법 : 경감대상자가 도시가스공사에 직접신청

4. 시행일 : 2013.05.01부터

 

붙임 : 개정주요내용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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