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차량등록제 위반자 단속계획 알림
단속대상차량 : 도축장 및 가축거래시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차량중 미등록차량
단속기간 : 2013. 05. 01 (월) 부터
단속내용 : 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 부착여부, GPS단말기 정상작동여부, 차량등록제 교육이수 여부 확인
참고사항 :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선 계고장 발부
후속조치사항 :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500만원이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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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