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차량등록제 위반자 단속계획 알림
작성자풍양면 @ 2013.04.17 14:25:32

단속대상차량 : 도축장 및 가축거래시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차량중 미등록차량

단속기간 : 2013. 05. 01 (월) 부터

단속내용 : 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 부착여부, GPS단말기 정상작동여부, 차량등록제 교육이수 여부 확인

참고사항 :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선 계고장 발부

후속조치사항 :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500만원이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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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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