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안내
작성자풍양면 @ 2013.01.24 14:11:53

축산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가축소유자등은 군 산림축산과로 아래 기재한 고용신고를 제출해야 하며, 농장주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신고시 제출서류 : 고용신고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

1. 가축소유자는 주기적으로 방역교육실시

2.외국인근로자 채용기간만료시 읍면에 통보

 이를 위반하여 외국인채용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과 가축전염병발생시 살처분 가축평가액의 2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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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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