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받습니다.
사업량 : 예천군전체 18호
지원내용 : 3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보험료의 75%지원
축종 : 16종(소,돼지,말,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꿀벌,토끼,관상조에 한정
신청대상자 선정기준
2013.1.1 기준 예천군관내에 대상가축을 사육중이며, 주민등록을 두면서 축산업등록농가
신청기한 : 1월 25일까지
접수처 : 이장또는 면사무소 산업담당 (탁용균,650-663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