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한우질병 폐사 발생농가 보상계획 알림
1. 사업기간 : 2013년1월부터 12월
2. 대상 : 한우10두이하 사육농가중 6개월령 이상된 한우폐사축 발생농가
3. 사업량 : 예천군 전체 10호
4. 사업비 : 2,000천원
5. 신청방법
신청기한 : 폐사축 매몰(검사의뢰)일로부터 5일이내
제출서류 (매몰전에 면사무소에 유선통보바람)
- 보상금 신청서 1부
-매몰확인서(또는 검사의뢰서 사본) 1부
-매몰광경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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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