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선거벽보 등 오·훼손에 대한 협조요청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예천군의회의원보궐선거(가, 다선거구)의 후보자 선거벽보가 2012. 12. 2.부터 선거일까지 일제히 첩부됩니다.
-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민여러분께서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는 물론 선거에 관한 각종 홍보물이 오·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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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