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제2농공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알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의거 예천제2농공단지
계획 승인결과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의거 예천제2농공단지
계획 승인결과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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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