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제도
작성자풍양면 @ 2012.11.25 13:16:25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예천군의회의원보궐선거(가,다선거구)에 있어 장애인선거권자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을 위하여「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 투표편의 제공 차량 및 활동보조인 확보
         - 차량 확보 : 예천군장애인협회(2대),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예천군장애인심부름센터(1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예천군지회(1대)의 차량 확보
         - 활동보조인 확보 : 차량 1대당 1∼2인의 활동보조인을 배치하고, 장애인의 투표소로의 이동에 따른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선거에 있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로 기 확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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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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