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홍보
작성자풍양면 @ 2012.11.25 13:15:47

오는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선 산업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른 공민원(투표권)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붙  임 :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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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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