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선거기간중 각종 집회·모임 등 개최 제한 안내
작성자풍양면 @ 2012.11.19 20:50:21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가·다선거구)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규정에 의한 각종 집회 등의 제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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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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