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선거기간중 각종 집회·모임 등 개최 제한 안내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가·다선거구)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규정에 의한 각종 집회 등의 제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가·다선거구)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규정에 의한 각종 집회 등의 제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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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