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수렵장 설정고시
작성자풍양면 @ 2012.11.14 21:00: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거 2012 ~ 2013년 예천군수렵장 설정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2012. 11. 15 ~  2013. 3. 15(4개월간)까지예천군 수렵장을 운영하오니 붙임[2012~2013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고시]를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주민들 께서는 수렵장 개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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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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