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08.4월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고용, 교육 등 차별 영역별로 장애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기관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2013년 4월 11일 이후 신규 법 적용 대상기관및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정리하여 첨부하오니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는 법 내용을 숙지하여,향후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