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체납세 정리 기간
작성자풍양면 @ 2012.11.14 20:48:32

 ○ 정리기간 : 2012. 10. 4 ~ 11. 30 (2개월간)
  ○국내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납세 징수율 또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동안 체납 징수율을 거양하여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 지방세 체납이 있으신 주민은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를 하시거나 본인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 650-8814, 담당자 : 권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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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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