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선거법 문답풀이
작성자풍양면 @ 2012.11.04 15:14:57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어떠한것들이 있나요?

  A.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이수한 학력)․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 발송하는 행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지지를호소하는 행위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중 특히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와그의배우자․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예비후보자에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조인․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1명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으며,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가지정한 사람 1명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경우에만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수 있습니다.이 경우예비후보자의 명함을선거구민에게 직접(호별 및 아파트 우편함 투입, 자동차 앞유리에 끼워넣기 등의 방법은 제외) 줄 수있으나,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 구내를포함),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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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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