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AI특별 방역 기간
** 기간 : 2012.10.04 ~ 2013.05.31.
1. 농장 내.외부 소득을 매일하고 외부인, 차량 통제를 철저히 합시다.
2. 특별방역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을 자제합시다.
3.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가축의 소유자등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구제역 최초 발생농장에 대해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6.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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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