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풍양면 @ 2012.03.13 09:57:35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로 완화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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