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로 완화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로 완화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