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도 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 신청
작성자풍양면 @ 2012.01.19 15:01:34

 

 1.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시스템 구축을 통한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영업자께서는 2012. 01.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신청 내역

 

사   업  자      내     역

브 랜 드   가 입

농장명

(업소명)

성명

주소

축  종

(업 종)

사육규모

(두/수/kg)

영업장면적(㎡)

여 , 부

브랜드명

 

 

 

 

 

 

 

 

         나.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

          - 소사육농가:한우 50두이상 젖소(착유)두수와 상관없이 1일평균산유량1000kg이상

          - 돼지사육농가 1000두이상

          -닭사육농가 30,000수이상

          -오리사육농가 10,000수이상

          -식육판매업소:영업장 면적 33㎡이상

         다.지원기준 :개소당8백만원(국비40%, 지방비30%, 자부담30%)

붙임: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 신청서1부

* 자세한 내용은 풍양면 홈페이지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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