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도 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 신청
1.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시스템 구축을 통한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영업자께서는 2012. 01.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신청 내역
사 업 자 내 역 | 브 랜 드 가 입 | ||||||
농장명 (업소명) | 성명 | 주소 | 축 종 (업 종) | 사육규모 (두/수/kg) | 영업장면적(㎡) | 여 , 부 | 브랜드명 |
|
|
|
|
|
|
|
|
나.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
- 소사육농가:한우 50두이상 젖소(착유)두수와 상관없이 1일평균산유량1000kg이상
- 돼지사육농가 1000두이상
-닭사육농가 30,000수이상
-오리사육농가 10,000수이상
-식육판매업소:영업장 면적 33㎡이상
다.지원기준 :개소당8백만원(국비40%, 지방비30%, 자부담30%)
붙임: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 신청서1부
* 자세한 내용은 풍양면 홈페이지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