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소규모 한우 사육농가의 폐사축 및 처리비용에 대한 이중손실보전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폐사축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한우 질병폐사축 발생농가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농업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업기간 :2012. 1. ~ 12월
나.대상농가 :한우10두이하 사육농가중 6개월이상 된 한우 폐사축
다.사 업 비 :(호당 200천원)
- 폐사축처리(메몰)에 따른 장비임차비,검안비.인건비 손실보전
- 기 타 :보상대상 여부는 업무담당부서(산림축산과 축산방역담당)에서 객관적 기준에 의거 결정
라.사업내용 :
- 화재에 의한 폐사축인 경우 업무담당부서에서 판단후 결정
- 사업량 초과시 보상지급 불가
- 소규모 한우농가에서 가축질병으로 폐사되었거나 원인불명으로 폐사되어 방역 기관등에 진단의뢰가 필요한 경우 폐사축 매몰.검사의뢰 목적등의 장비임차에 대한 장비보상(법정 가축전염병은 제외)
붙임:폐사축 보상금 신청서,매몰확인서 각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