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북도청이전신도시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풍양면 @ 2011.11.25 17:30:34

경북도청이전신도시 내 농산물 도난 등 각종 범죄예방 및 발생범죄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마을 진입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가. 행정예고명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관한 건
         나. 예 고 기 간 : 2011. 11. 25 ~ 12. 14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군청 홈페이지
         라. 예 고 문 안 : 붙임(행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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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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