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 농가 소독요령 및 해외여행 준수사항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 실시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반드시 신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마을회관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채용후 예천군 산림축산과로 고용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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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