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공고-제7호
2011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10. 04 ~ 10. 18
2. 공고대상자 : 차** 2세대 2명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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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