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 최고공고
작성자풍양면 @ 2011.09.19 11:08:24

공고-제6호

2011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09. 19 ~ 09. 25

2. 공고대상자 :  4세대 4명

붙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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