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정기 점검
작성자엄선희 @ 2011.08.23 08:39:29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주택등   일반용 전기설비 및 보안등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택 등 일반용 및 보안등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점검 실시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부적합 내역과 개수방법 및 미개수시 발생할 재해위험을 안내해 드리며, 개수여부 확인점검을 실시하오니 부재등의 사유로 점검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혹 한국전기안전공사임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있으니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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