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 안내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25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체류. 경유하여 입국할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조치등을 거부.병행.기피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