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매몰농장 가축입식 자금 지원 계획
- 가축입식 자금 지원계획 -
1. 지원대상 : 구제역 매몰농장
2. 지원조건 : 융자(연리 3%,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3. 신청기간 : 입식허용일로부터 2012. 06. 30일까지
4. 지원상한액 : 가축 살처분 보상금 범위내(최고 3억원 이내)
5. 의무사항
가. 농가․축사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나. 농장 출입구 차량차단기 설치
다. 휴대용 방역기 비치
라. 축산업등록(축산업 미등록 농가 중 의무대상 농가가 아닌 경우는 미등록 농가도 신청 가능)
6. 구비서류 : 입식자금 신청서, 구입증명서(우시장 발급, 개인간 매매 불가)
※ 발판소독조, 차량차단기, 방역기 미설치 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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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