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난 2000년부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1급 내지 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가정의 자녀(초,중,고등학생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성적 우수 및 특기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자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