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안내
작성자주영건 @ 2011.03.07 20:15:10
 1. 사업명 : 2011년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2. 지원자격 : 한우암소 사육농가
※ 300㎡이상인 농가 중 축산업등록이 미등록된 농가는 지원되지 않음
   3. 보전금 : 송아지값이 기준가격(165만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4. 계약방법
      - 2011. 05. 31까지 예천축협에 신청
      - 계약송아지 1두당 10,000원씩 납부
      - 전년도 사업 참여자 중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축협에서 서면으로 재계약하여야 한다)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2011.01.01 ~ 2011.12.31)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에는 축협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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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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