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2011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11. 03. 02 ~ 2011. 03. 15(14일간) 2. 제출서류
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면사무소 비치)
나. 건강보험증
다.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라. 통장사본
마. 직장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근로자에 한함)
바.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 및 사업자에 한함) 3. 신청자격 : 소유 농지가 50,000㎡ 미만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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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