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상반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희망가구 조사
작성자엄선희 @ 2011.02.08 18:03:52

예천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2011년 상반기 새마을 소득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융자 희망 가구는 면사무소 총무담당(650-6612)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계획 : 45가구, 135백만원 (예천군 전체)
나. 융자기간 및 이율
   ? 특별지원사업
      - 융자한도 : 가구당 3백만원(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부기간 및 이율 :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
    ? 소득금고
       - 융자한도 : 가구당 3백만원(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부기간 및 이율 :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연리 3%
 다. 대상사업 : 생산소득사업(경제작물, 잠업, 축산, 양묘, 꿀벌 등), 생산기반사업 
라. 검토사항 :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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