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구제역 피해와 관련하여 지방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2011.1.3)호 및 도청 세정과-136(2011.1.4)
2. 지원내용
ㅇ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한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 과세기준일 : 11. 6. 1.
- 납기 : '11. 7. 16 ~ 7.31
ㅇ 징수유예
: 대상세목 -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부과고지된 세목
추진방법 - 6개월간 유예하되, 1회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
ㅇ 기한연장
: 대상세목 - 취득세, 지방세 등 신고납부 세목
연장내용 - 납세자가 자신신고, 납부하는 세목의 납부기한을 연장
추진방법 : 3개월간 연장하되, 최대 9개월까지 재연장 가능
문의 : 면사무소 650-6732
담당자 : 이은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