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지원계획
작성자이은아 @ 2011.01.19 11:39:25

★예천군 구제역 피해와 관련하여 지방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2011.1.3)호 및 도청 세정과-136(2011.1.4)


    2. 지원내용


       ㅇ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한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 과세기준일 : 11. 6. 1.


              - 납기 : '11. 7. 16 ~ 7.31


       ㅇ 징수유예


           : 대상세목 -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부과고지된 세목


             추진방법 - 6개월간 유예하되, 1회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


       ㅇ 기한연장


           : 대상세목 - 취득세, 지방세 등 신고납부 세목


             연장내용 - 납세자가 자신신고, 납부하는 세목의 납부기한을 연장


             추진방법 : 3개월간 연장하되, 최대 9개월까지 재연장 가능


    문의 : 면사무소 650-6732 


            담당자  : 이은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13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pungyang/news/notice/?i=45059&p=133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13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